자가진단안심전세1 전세계약 직후 매도·대출 제한...집주인 세금체납 현황도 공개 경제뉴스 000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2022. 9. 2. 이전 1 다음